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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설 선물가액 상향 환영…판매이익 농업인 소득제고 활용"

조정현 기자

지난 1월 13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서울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설 선물세트 등을 살펴보고 있다.

농협이 일명 '김영란법'상 설 명절 선물가액 상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19일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230만 농업인과 전국 농축협 조합장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농협 측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 및 기록적인 한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축산물 소비 진작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농협 관계자는 "특히, 한우·인삼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의 경우, 10만원 미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농업인을 위해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운동', '귀성 대신 선물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선물세트 판매이익 중 일정 부분은 농업인 소득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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