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게이트' 전과 아우디…이번엔 전기차 주행거리 조작
주재용 기자
[앵커멘트]
디젤 게이트 파문을 겪었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번엔 주행거리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차량이 이미 완판된 이후라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7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 출시한 첫 순수 전기차 모델 e-트론입니다.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자동차였지만 석 달만에 601대의 국내 물량이 조기에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출시 당시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 위해 이 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상온에서 307km, 저온에서 306km라고 환경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실제 저온 주행거리는 처음 신고한 주행거리보다 20% 짧은 244km라고 정정 신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한국 규정이 아닌 미국 규정에 따라서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 미국 규정대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했던 거예요. 사실 그거를 한국 규정에 부합하는지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못한 거는 저희 실수가 맞아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015년 디젤 게이트 사태를 수습하며 인증담당 이사 2명을 새롭게 충원하는 등 인증 체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전기차 구매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행거리를 조작하자 고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기온이 급감한 한파에는 전기차들이 운행이 안 되고 하는 것을 볼 때 차량의 저온 주행 성능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구매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때문에 속인 게 아니고 실수라고 얘기하기에는 악의적인 상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조사와 주행거리 실사를 토대로 인증 취소와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주재용입니다.
주재용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