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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유지승 기자


KB손해보험은 신규 위험 보장인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수술 후‘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이다.​​

갑상선암은 건강검진 등을 통한 조기발견의 증가로 발생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발견 후 대부분 수술을 통해 암 치료효과를 높여5년 생존율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예후가 좋은 질환이다.

그러나 갑상선암 수술 환자의 약 90%는 수술치료 후 재발방지를 위해 갑상선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암치료의 보장영역을 항암·수술치료 이후 재발방지 단계까지 확대해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보장을 개발하게 됐으며,이러한 암 보장영역의 독창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갑상선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보장 등을 통해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KB손해보험의 대표 암보험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에 탑재됐다.

지난해 6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는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와 함께 갑상선암의 검사부터 진단,치료,입원·수술 및 재발방지 영역까지 하나의 보험상품에서 통합 보장이 가능하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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