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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회계법인 관계자 등 기소

회계법인-재무적투자자와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부풀린 혐의
유지승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가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FI와 회계법인이 주식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검찰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인회계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상장(IPO)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 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져 있다.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어피니티 컨소시엄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주당 40만 9,000원으로 평가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교보생명은 과대평가됐다며 논쟁을 벌여왔다.

이에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과 사모펀드의 임원들이 공모해 공정시장가치보다 훨씬 부풀린 가치평가를 위해 공모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라고 교보생명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주식에 대한 과대 가치평가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주식 가치평가에 있어 의뢰인과의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던 일부 회계법인의 그간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하였으며,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이번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기소는 해당 중재 판정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만들고 나아가 풋옵션 청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재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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