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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의 반격...법원으로 넘어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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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와 3년째 풋옵션 행사가격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검찰이 투자자와 가격을 결정한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주식 가치 평가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재무적투자자에게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신 회장이 반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검찰이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6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보생명이 지난해 4월 재무적투자자와 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부풀렸다며 검찰에 고발한 결과로, 이제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로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당장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법원이 신 회장 손을 들어줄 경우 가격 재평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재무적투자자와 협상할 시간도 벌었습니다.

분쟁의 발단은 2012년 9월 사모펀드 등 4곳으로 꾸려진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어피니티 측은 3년 후인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상장(IPO)이 안되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습니다.

교보생명의 상장이 불발되자, 어피니티는 2018년 교보생명에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행사가격을 두고 3년째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진 회계사들은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40만 9,000원대로 평가했고, 신 회장 측은 그 절반인 20만원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을 사들인 가격은 주당 24만 5,000원, 총 1조 2,000억원대인데, 회계법인 평가대로라면 신 회장이 그 2배인 2조원에 주식을 되사야 합니다.

이 경우 신 회장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 경영권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교보생명 창업주의 아들로 경영권을 승계 받은 신 회장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업의 성장성이 꺾여 교보생명의 상장이 불투명한데다, 이미 풋옵션 행사가 이뤄진 상태라 주식가치를 낮추는 것만이 신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신 회장이 법원의 판단으로 주식 가치를 재평가 받아 활로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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