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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빈번한 자동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유지승 기자


<과실비율 설명 예시 / 자료=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 유형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신규 유형으로 △인명피해 우려 교통사고의 경각심 제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 유도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 등 과실비율 기준 보완에 중점을 뒀다.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으로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륜차 사고,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보행자 신호, 노면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 사고를 비롯해,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손보협회는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심의청구 할 수 있다"며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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