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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화유동성 관리제 도입…증권사 외화유동자산 보유 의무화

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외화조달-운용 만기 등 모니터링 3종 지표 도입
박지웅 기자




정부가 증권·보험회사 등 비은행권이 달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외화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증권사의 외화 유동자산 보유를 의무화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20일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달러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환·외화자금시장은 2008년 위기 수준의 극심한 불안을 겪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증권업계가 대규모 파생결합증권 외화증거금 납입수요가 몰리자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외환리스크 취약성이 드러났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개별 금융회사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들의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 관리 기준'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은행권의 외화조달 및 운용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3종 지표(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외화조달-운용 만기)를 새로 도입한다. 파생결합증권 증거금과 같은 비정형적인 외화수요에 대한 점검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체계 변화(자료=한국은행)

아울러 비은행권 외화유동성비율, 은행권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외화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 증권사의 외화 유동자산 보유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험사의 환헤지 관행 개선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각 기관이 각종 규제비율·점검 현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위기시에는 외환건전성 정책 방향 등 협의·조정한다.

이와 함께 위기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시 민간부문 대외자산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에 마련한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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