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품질 결함 허위 제보한 협력업체 직원 법정구속
도어트림 고의 훼손 후 품질 결함 제보권순우 기자
현대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품질 불량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협력업체 직원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파견돼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는 부품 품질 확인을 하면서 본인이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협력업체로부터 계약 갱신이 안됐고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를 통해 ‘하자를 발견해 보고를 했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재판부는 "A씨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범행하고 적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해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는 해당 직원의 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한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