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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폐율·건축선 제한 완화

주택 신축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중복되는 자문절차 생략해 구역지정 속도 높여
윤석진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클로버·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 지침'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 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현장 여건에 맞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건폐율과 건축선 기준이 완화되면 건축면적의 비율이 높아져 대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의 속도를 높인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 사업 구역 내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시‧구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속에서 노후 건축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 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법'에 따라 지난 2011년에 도입된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 부장은 "지난 10년 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 현황을 재검토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있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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