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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심야 배송 제한'…택배 노사 합의

최대 노동시간, 주 60시간에 하루 12시간 목표
김소현 기자

20일 오전 서울 시내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뉴스1


설 명절 물류 대란 우려를 앞두고 택배 노동자 업무 완화를 위해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과 심야 배송 제한하기로 택배업계 노사가 21일 합의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7일 사회적합의기구가 출범한 이후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류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 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주원인으로 꼽혔던 분류작업의 경우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택배 노동자의 작업 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1분기 이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은 "택배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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