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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청년·다자녀·일반가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박수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가구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ㅣ.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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