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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 주주총회 개최 지원…"인원제한 예외 인정"

금융위·법무부 및 관계기관,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마련
현장개최시 방역 조치 준수한 경우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불가피하게 사업·감사보고서 기한 내에 제출 못하면 행정제재 면제"
조형근 기자

지난해 6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개최된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모습 / 사진=뉴스1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다가오자, 정부가 정기주주총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 19에 대응해 '2021년 정기주주총회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 마련에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외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참여했다.

우선 정기주주총회가 일반적으로 정관에 따라 2~3월에 현장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에는 인원제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은 50명으로, 2단계는 100명으로 제한되지만 정기주주총회에선 예외로 인정된다.

주주총회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투표 활성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기주주총회 기간 중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제출 지연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대상이며,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결산과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제재 면제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거래소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또한 함께 유예된다.

한편, 주주총회를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집중일은 오는 3월 26일·30일·31일이다.

상장사가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상장규정 지배구조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예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핵심지표 항목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안전개최 체크리스트 작성·배포, 재무제표 등 본점비치 지연 제재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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