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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현지실사 의무화…금감원·금투협 '모범규준' 마련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현지실사' 실시해야
대체투자 조직 세분화 및 분리 운영 규정 마련
"오는 3월부터 시행…증권사 건정성 확보·투자자 보호 기대"
조형근 기자



앞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대체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현지실사를 의무로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SOC), 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 모두에 해당하며,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PI투자'와 투자자에게 재판매하는 '셀다운 목적 투자' 모두에 적용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대체투자를 진행할 때에는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로 진행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생략하지 않고 대체 절차를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 및 법률자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조직을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특정 자산이나 지역에 투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준도 마련됐다. 특정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해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 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대체투자시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했다.

셀다운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매각 가능성 평가, 미매각시 리스크요인 등을 담은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만약 미매각 자산이 발생할 시에는 셀다운 현황과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담은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증권회사의 내규 개정 등을 감안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 함께 모범규준을 마련했다"며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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