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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기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해야"

2020년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 860건…"행정기관 통보 건수는 고작 2건"
"입찰 제한 기간도 짧아"…"공공기관 입찰제한 강력하게 제한해야"
윤석진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8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8·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1일 제156차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 안건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 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강화는 것이 골자다.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기업과 경영자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기업들은 중대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에 대해 지방 입찰 참가의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재해를 일으키는 한 공공영역에서는 더 이상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는 걸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의 규정됐다.

지난해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 건수가 860건에 이르는데, 2건 밖에 통보되지 않아 강제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시행규칙 제238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의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개정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의회는 입찰제한 규제도 매우 미약한 상황으로 해당 기업이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기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입찰 제한 기간은 1년 5개월~1년 7개월, 2명~6명인 경우 5개월~7개월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기업이 어쩌다 한 번 입찰하는 것을 감안하면 (입찰제한 규제는)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공공기관 입찰제한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항이라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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