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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력단절여성 3000여명에 구직활동비 지원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임신‧출산‧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도내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활동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35세부터 54세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5일~2월 9일 강원일자리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구직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심사는 가구소득(50점), 미취업기간(40점), 도내 거주 기간(10점) 등 정량평가를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동점자 경우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거주기간 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오는 2월 26일까지 3000여명의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선정된 여성에게는 3월부터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지원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3개월 후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온라인 포인트로 지급되며 교육비, 교재구입비, 자격증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강원도일자리재단’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상담 및 면접컨설팅 등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한다.

백창석 강원도 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영향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여성들의 재취업을 적극 도울 것이며 무엇보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 이라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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