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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노조, 파업 철회… 분류작업 명확히 구분한다

지역 관계 없이 일평균 배송 물량 190개 준수.. 분류작업 담당 인력 별도 투입
이명재 기자

우체국 택배노조가 속한 전국택배연대노조 과로사 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21일 총파업 철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700여명의 위탁배달원이 속한 우체국 택배노조가 21일 사용자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대책 마련에 합의하고 총파업 선언을 철회했다.


앞서 노조 측은 일평균 배송 물량 190개를 준수하고 분류작업 인력 투입 및 수수료 추가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양측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마쳤고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먼저 택배 분류작업과 배송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소포위탁배달원이 우체국의 집중국 또는 총괄국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사측이 주장한 인도, 인수 작업이 아닌 분류작업으로 명확히 했다.

분류작업은 사용자의 책임이고 배달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명시했다.


또한 분류 작업을 담당할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기로 했으며, 부득이하게 배달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측이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포위탁배달원들이 요구한 배송 물량 190개에 대해서도 수도권, 지방 등 편차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분류작업 구분과 총 근로시간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과중한 위약금 부과, 수수료 미지급·지연지급, 계약 외 업무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계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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