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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택배비 인상 불가피

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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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택배노조와 택배사, 당정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과로사 방지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쟁점 사안인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했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도 주당 6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택배분류 인력 투입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택배비 인상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늘(21일) 오전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택배노동자 과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적정 작업의 범위와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등등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문에는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으로 규정하고 대리점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류작업 비용은 택배기사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택배노동자가 부득이하게 분류작업을 할 경우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작업 시간도 주당 60시간으로 제한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태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합의) 내용 관련해서 저희 노동조합이 계속 주장해 왔고,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이해하고...]

택배 분류작업을 위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택배 등 대형 택배업체는 6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택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을 감안해 택배요금 인상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기준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소통대표 : 물량 조정으로 택배기사들은 수입의 감소를 감수해야 되고 분류인력 비용을 투입하는 택배사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택배 요금, 택배비 등의 거래구조를 개선해서 비용을 보전해주는 부분이 필요한데...상반기까지 연구 작업을 통해서 기준을...]

택배노조는 이번 합의로 오는 27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준입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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