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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 급여 기준 확대

만 1세~12세 미만 투여 대상 급여 기준 신설 등 세부기준 변경
문정우 기자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 (자료=JW중외제약)

글로벌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의 국내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인 헴리브라피하주사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지난해 5월 ▲만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인 경우 ▲항체역가가 5BU/mL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했거나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최대 24주간 급여 인정'이라는 기준으로 최초로 급여 등재됐다.

오는 2월 1일 부로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은 국내외에서 진행된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해외 보험기준 등을 반영해 세부 기준이 변경됐다.

▲만1세 이상 만12세 미만 투여 대상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고 ▲24주 간의 투여 기간과 40kg 이상의 체중 기준이 삭제돼 장기적인 투여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맥주사가 어려운 소아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제8인자의 혈액응고 작용기전을 모방해 활성화된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된 혁신신약이다.

그동안 출시된 치료제(예방요법)는 모두 주 2~3회 정맥주사를 해야 했으나, 헴리브라는 주 1회부터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그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등 출혈 감소 효과 뿐 아니라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지속효과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3월에는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를 보유한 혈우병 환자뿐만 아니라, 항체가 없는 일반 A형 혈우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적 예방요법제로도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헴리브라는 2017년 JW중외제약이 로슈 그룹 산하 주가이제약으로부터 국내 독점 개발·판매 권한을 확보해 2019년 1월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재 9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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