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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 300여명 참여

박미라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300명이 공동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태림 측은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면 개인정보 침해 금지 가처분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동소송에는 약 300명이 우선 참여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에서 전날까지 신청을 마감했다.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에선 현재 주가조작 등 일부 증권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이라는 말이 쓰이지만 사실 '공동소송'이 정확하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100억건을 수집해 이 중 1억건을 추려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DB)로 썼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루다 서비스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이루다는 성희롱 및 장애인·성소수자 혐오발언에 이어 개인정보 취급·처리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출시 3주만인 지난 12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앞서 스캐터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이루다의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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