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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존폐위기 몰린 P2P업계…투자자 '좌불안석'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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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개인간 거래, P2P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제재 대상엔 대형업체도 포함돼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때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주목을 받은 P2P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데요.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관련 이야기 박지웅 기자와 자세히 나눠 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최근에 P2P업체들이 중징계를 받았는데 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1>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P2P업체 6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들 P2P업체가 차주들로부터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설명인데요.

금감원은 영업정지 의견을 현재 금융위에 보냈고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징계수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들 업체는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에 따라 P2P업체들은 오는 8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번 징계를 받게 되면 3년간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앵커2>업체들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2>업체들은 금융당국이 P2P산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법의 잣대로 과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위반에 해당하려면 대부업자가 이자를 24% 이상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P2P업체는 기존 대부업과는 운영구조가 다릅니다.

P2P업체는 통상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 회사'를 모회사로 두고 '연계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둬 나눠 영업하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플랫폼회사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회사인 연계 대부업자는 대출과 상환 등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대출 이자만 놓고 보면 법정최고금리를 넘지 않지만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켜 계산해 최고금리를 초과했다는 당국의 판단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은 공사기간에 따라 대출금을 쪼개서 지급합니다.

예컨대 100억원의 공사일 경우 10회차에 걸쳐 회차당 10억원씩 투자금을 모집해 차주에게 빌려주는 셈인데요.

이때 마지막 회차 한 달 만기 10억원짜리 대출을 연 13% 금리를 적용해 빌려줄 경우 플랫폼 수수료를 1%만 받더라도 연간 이자로 환산해 계산하면 연 12%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금리는 13%였지만 플랫폼 수수료 12%가 더해지면서 연 이자가 25%로 간주돼 법정최고금리 24%를 초과한다는 겁니다.

앵커3>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3>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P2P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수료도 이자로 취급한다고 명시했고 업체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지만 고의로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업체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었지 법적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애초부터 그 당시에 이 자체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상태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분명히 업체들도 한두 푼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걸 안 지킬 리가 없다.]


앵커4>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이번 징계 대상 업체에는 대형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업체가 폐업 하더라도 대부업법에 따라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와 투자 원리금 상환은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P2P업체가 영업을 정상적으로 해도 평균 연체율이 20%를 웃도는 상황에서 업체가 폐업하다면 대출 상환 관리를 제대로 하겠냐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현재 징계 대상 업체들의 대출 자산은 수척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자산이 부실화될 경우 대규모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P2P투자자(음성변조) : 업체가 영업정지가 되면 연체 뿐 아니라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진게 아닌가 해서 투자자들은 우려가 더 커진 상황…]

앵커5>당국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기자5>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전세계에서 최초 P2P관련 법인 온라인투자금융업법 일명 온투법이 지난해 8월 정식 도입됐는데요.

P2P업체들은 올해 8월까지 정식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법이 시행된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등록된 업체는 한곳도 없습니다. 현재 5개 업체가 P2P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정식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합니다.

박지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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