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1%대 저금리 임차료 대출 지원 받는다
유찬 기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저금리(1.9%)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은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의 임차료 융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개업했거나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1,000만원 한도에 1.9% 고정 금리를 적용하며 전체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간 분할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