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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신금투' 이례적 기소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 혐의
박소영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기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부당권유 행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까지 A센터장이 투자자 470명에게 거짓 설명을 해 총 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17개 펀드에 가입하게 했음에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부터 두 달간 전 PBS사업본부장 B씨가 펀드 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총 480억원에 달하는 3개 펀드에 가입시켰음에도 역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4월10일 A센터장을, 같은해 6월8일 B본부장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두 사람은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건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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