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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자산 넘겨달라" 기업은행, 미국서 6조원대 소송 휘말려

1998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테러 피해자들이 소송 제기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자산 넘겨달라"
허윤영 기자




IBK기업은행이 미국에서 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CBI) 계좌에 있는 자산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기업은행은 22일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 322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았다고 공시했다.

소송 청구금액은 6조 688억원 규모다. 이는 2019년 기준 자본 대비 26.6%에 해당한다. 관할법원은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들은 1998년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와 희생자의 유족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지난 2014년 이란 정부가 이들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원고들은 이란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자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CBI) 계좌에 있는 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란이 IBK에 개설된 CBI 명의 계좌로 실행한 사기적 처분을 무효화 하고, IBK가 사기적으로 처분된 자산을 원고들의 집행판결금액만큼 원고들에게 인도하도록 미국법원이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이와 함께 IBK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이란 자산 일체를 인도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원고들의 변호사 비용도 요구했다.

기업은행 측은 “원고들의 청구가 미국법상 근거가 없다며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결과가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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