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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고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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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재상고' 신청 기한 마지막 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은 이 부회장이 직접 옥중에서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7년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보낸 이 부회장은 앞으로 1년 6개월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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