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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부터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유지승 기자

맹견 종류 /사진=광명시

다음달 12일까지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적발 횟수별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된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1마리당 연 1만 5000원 수준으로,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 장애·부상과 동물 피해를 보상한다.

이날 하나손해보험은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했다. 순차적으로 다른 보험사도 관련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보험은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을 보상한다. 부상은 1명당 1500만원을, 동물에 대한 상해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보상 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하며,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 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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