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내달 12일까지 보험가입해야…위반시 과태료
유지승 기자
맹견을 키운다면 다음달 12일까지 맹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업계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늘부터 맹견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한마리당 연간 1만 5000원 수준이며,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부상과 동물 피해를 보상합니다.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한 번 적발시 100만원, 두번째는 200만원, 세번째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