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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녹색금융 적극 참여 유도…금융사 면책 조항 마련"

금융위,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 마련
허윤영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사 직원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5일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녹색금융은 기후 및 환경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꼽히는 지속가능금융 중 하나다.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대응, 녹색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 등이 주내용이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기관별로 녹색금융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녹색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우선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해 녹색금융의 뚜렷한 기준을 제시한다.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만들어 금융사 내규화도 추진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사별 특성에 맞는 녹색금융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녹색금융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조항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감독 체계도 정비한다. 그는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금융권에 얼마만큼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색투자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공시 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도 종합 점검해 기관투자자의 환경책임투자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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