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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불똥 튄 안진회계법인, 또 재판에

유지승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와 2조원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이번 분쟁과 관련해 안진회계법인 임원 3명 등에 대해 공정시장가치(FMV)를 재무적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19일 기소했다.

공방이 남아 있지만, '빅3' 회계법인인 안진 소속 회계사들의 부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또다시 회계법인의 도덕성 문제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

◆교보생명 주식가치 평가 부풀렸나...검찰,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기소

교보생명은 재무적투자자가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한 주식가치평가가 고의적으로 부풀려졌다며 지난해 4월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이달 19일 안진회계법인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검찰은 공인회계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업계는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로 궁지에 몰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해 회계법인을 고발한 것으로 봤지만,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 기소 결정이 난 직후 양측 모두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투자자인 어피니티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신창재 회장과 맺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해 가격 산출을 의뢰한 것이며, 부정한 절차나 이익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 대우조선해양 등 분식회계 의혹 법정 다툼 여전

안진회계법인은 과거에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건으로 무려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가담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더 이목이 쏠린다. 현재 법정 다툼을 지속 중인 상황에서 이번 기소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16억원과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안진회계법인 측이 당국 처분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안진은 또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다른 회계법인인 삼정KPMG 회계사를 기소하고 안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안된다.

또한, 의뢰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제53조(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분쟁의 발단은 2012년 9월 사모펀드 등 4곳으로 꾸려진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어피니티 측은 3년 후인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상장(IPO)이 안되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는데 상장 불발로 2018년 교보생명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안진 회계사는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40만 9,000원대로 평가했고 신 회장 측은 그 절반인 20만원대를 주장하면서 양측이 3년째 분쟁을 벌여왔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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