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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연장·이자 유예돼도 '빛 좋은 개살구?'

-대출창구 등 일선 현장서 지원책 시행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
-추가적인 대책 마련으로 정책 취지 살리고 실효성 높여야
신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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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추가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선데요. 일각에서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추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아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 재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만기 도래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소 6개월 연장하거나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였던 신청기한이 올해 3월 말로 연장됐고 이번에 추가 연장을 추진하기로 뜻이 모아진 겁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당장 환영의 뜻을 내보이면서도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무작정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자기네들 부실 위험이 커지니 연장을 잘 안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대출)창구 협조가 중요한데 (중기)중앙회와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면 실제 신고를 하든 안하든 경각심을 부여해줄 수는 있는 거죠.]

일선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일이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전담지원센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금융당국과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구속성상품 판매행위인 일명 '꺾기'를 상당부분 해소한 경험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선심성, 일회성 지원책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보다 세부적인 시행책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아름입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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