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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막는 '온라인플랫폼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시행

박미라 기자





구글,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막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내용과 손해분담 기준 등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부여했다.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에는 해당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도 적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조항을 구체화해 적용하고, 플랫폼 사업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지위 인정 기준을 도입했다.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협약 제도 역시 도입했다.

이와함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했으며,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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