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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 점입가경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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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와 2조원대 풋옵션 분쟁을 3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초 주주간 계약 문제였던 이 사건이 최근 법정 이슈로 번지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양측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유지승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와 벌이고 있는 분쟁에 대해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분쟁의 발단은 2012년 9월 사모펀드 등 4곳으로 꾸려진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과 주주간 계약을 맺으면서 3년 후인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상장(IPO)이 안되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는데요. 이후 교보생명의 상장이 불발되면서, 투자자측은 2018년 교보생명에 풋옵션을 행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투자자가 인수한 교보생명 지분을 신창재 회장이 다시 사들여야 하는 건데요. 양측이 수년간 치열하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 풋옵션 가격입니다. 투자자인 어피니티 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40만원대로 제시한 반면, 신 회장이 측은 주당 20만원대로 그 절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피니티 측 계산대로라면 신 회장이 2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주식을 되사야 합니다. 참고로 2012년 투자자인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을 사들인 가격은 주당 24만 5,000원입니다.


앵커2> 가격 문제는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그 전에 어쨌건 주주간 계약 문제인데, 법정 분쟁으로까지 번졌죠? 이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뒤, 교보생명은 투자자인 어피니티가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해 풋옵션 가격을 부풀렸다며 지난해 4월 어피니티와 회계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그 결과가 지난주 나왔는데, 검찰이 교보생명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 가격 평가를 맡은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해 가치평가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어피니티 측 관계자 2명과 안진회게법인 회계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공정하게 가치평가를 해야 할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가격을 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3> 주식 가치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는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가 풋옵션 계약을 맺은 건 2012년인데요.

상장 조건은 3년 내인 2015년 9월까지였습니다. 상장이 불발되면서 어피니티 측은 언제든 풋옵션을 행사할 권리가 생긴건데요. 실제 행사 시점은 이보다 3년이 지난 2018년도였습니다. 어피니티 의뢰에 따라 가치평가를 진행한 안진회계법인은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직전 1년 간 삼성생명·한화생명·오렌지라이프 등 다른 생명보험사의 주가를 비교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격이 주당 40만 9,912원입니다.

신 회장측은 이 기간에는 금리 인상 등의 기대감으로 보험사들의 주가가 급등한 시기가 포함돼 있어 풋옵션 행사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상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권리는 어피니티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사실상 행사시점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피니티는 교보생명에 투자한 지 9년이 됐고, 당연히 최대한 이익이 나는 시점을 계산해 풋옵션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교보생명 주장대로 이런 조건들이 아닌, 어피니티가 회계법인과 공모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인 어피니티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신 회장과 맺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해 가격 산출을 의뢰한 것이며, 부정한 절차나 이익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4> 결국 안진회계법인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건데요.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 건 말고 다른 법정 분쟁을 또 겪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국내 빅3 안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인데요.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건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억원과 무려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4년째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가담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가운데, 이번에 또 교보생명 건으로 기소가 되면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5> 이 분쟁이 법정까지 가면서 단기간에 결론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 2~3년까지 걸리는데요. 이런 시간 소요와 관련해선 양측 다 리스크가 있긴한데, 어피니티 입장에서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피니티의 경우 국민연금 등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교보생명 지분을 사들인 만큼,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중간에 신 회장 측과 가격 협상을 하는 등의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판에서 신 회장이 패소할 경우, 안진회계법인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대로 지분을 되사줘야 하는 것은 물론, 수년 간의 지연이자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이 경우 2조원대의 자금을 조달해야 해 신 회장의 경영권은 물론, 교보생명의 지배구조 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6> 교보생명이 상장을 한다던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현재로선 보험산업의 미래 성장성이 담보되는 그런 우호적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장 추진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풋옵션은 이미 행사가 된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로 마무리를 져야 하는데, 다른 투자자가 지분을 사주는 것도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입니다. 풋옵션 행사가격을 낮추지 않는 한 다른 투자자가 높은 가격에 지분을 사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풋옵션 행사가격을 낮춘다면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고, 경영환경이 안정화되고 시장 상황이 좋을때 교보생명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7> 그렇군요. 이번 분쟁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네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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