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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등 또 13.8조 규모 담합…과징금 3000억 '쾅'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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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의 고질적인 대규모 담합이 또 적발됐습니다. 철근 판매가격 담합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철근의 원료인 철 스크랩의 구매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담합으로 구매한 양은 무려 13조8000억원에 달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역대 4번째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개 철강업체들이 철 스크랩 구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 스크랩은 고철 수집상, 중상, 납품상 등 세 단계를 거쳐 철강사로 들어가는데 단순 수거방식이어서 공급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산은 77.8%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철강사들은 구매가격 상승을 막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선택했습니다.

담합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가격 담합으로 구매한 철 스크랩은 총 13조8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900억원대로 가장 많았고 동국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이 400억원대, 대한제강과 한국제강이 300억원대였으며, 한국특수형강이 6억원대였습니다.

총 3000억8300만원에 달합니다.

이 과징금은 2016년 퀄컴의 1조원대, 2010년 LPG 공급사 담합의 6000억원대, 2014년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담합의 3000억원대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추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김정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고발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철강업체 중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등 5곳은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10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철강업계의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뽑기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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