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공룡갑질' 막을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업계 "영업비밀 공개하라고?"

박미라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네이버, 배달의민족, 구글과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에 이어 정부도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라인플랫폼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달갑지 않은 반응입니다. 박미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고 업계의 상생을 돕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매출 100억 원이 넘는 플랫폼 사업들이 규제 대상인데 배달의민족, 카카오, 네이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입해야하는 내용'이 망라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나 상품 가격을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서비스 광고는 언제 어떻게 노출되는지 등 사실상 플랫폼 기업들의 영업 방식까지 계약서를 통해 전부 공유하라는 겁니다.

[김재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어뷰징(조작)이나 잘못된 이용 패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검색 결과, 광고 주요 결정 기준을 공개해버리면 차별성이 없는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퇴보하는 거죠 서비스가...]

유럽연합(EU)에서 만든 플랫폼 규제를 정부가 국내에 그대로 반영한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기업들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을 시행 중입니다.

규제안을 바탕으로 구글, 아마존 등 해외 기업들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매출이 급증한 국내 스타트업들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온라인플랫폼 업계 관계자 "우리나라는 플랫폼 안에서 유통 물류 기업들이 상생하고 있는데, 왜 그걸 규제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현장에선 오히려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해외 기업 제제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의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입니다. (mrpar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