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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시대' 층간소음 저감 나선 건설업계…'사후 확인제' 공공아파트 먼저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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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층간소음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충간소음 폭로 글이 기사화되면서 논란은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건설업계는 이런 니즈를 반영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 정비와 법 개정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코로나 여파로 이른바 '집콕' 실내 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층간 소음을 호소하는 민원은 4만2250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60% 급증했습니다.

수요자들이 층간소음에 예민해지자 건설업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화설계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DL이앤씨는 3중으로 층간소음을 잡아낼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했는데 최근 분양 중인 아파트에 적용했습니다.

[김학성/DL이앤씨 분양소장:요즘 층간소음이 법적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아파트보다 두배 더 많은 60mm 완충제를 적용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업계 처음으로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해 기술 연구에 돌입했고, 현대건설도 자체 개발한 소음 저감 기술을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남다른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실 시공 문제를 바로잡는게 중요합니다.

완충재 품질이 떨어지거나 계획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때문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부터 시공 이후에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공공이 나서 조기 시행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데이터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 LH나 SH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공공이 먼저 짓는 것은 미리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공에서 1년이라도 먼저 도입을 해서 어떤 설계방식일때 어떤 소음원일때 어떤 충격음이 나오고 상대방에 어느정도 피로감을 주는지 사전에 모니터링을 한다면 점점 더 좋은 평가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불법 시공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황.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제도 손질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할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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