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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넘쳐나는 유통규제...이커머스 '골머리'

로켓정산법, "이커머스 상품대금 지급기한 한달 앞당기자"는 내용 담겨
자금운용 계획 차질·소비자 불이익 등 목소리도 나와
이유나 기자



연일 유통규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커머스가 규제의 타깃으로 급부상했다.

최근에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앞당기는 일명 '로켓정산법'도 발의됐다.

'로켓정산법'의 골자는 유통분야의 이커머스나 오픈마켓들의 상품 대금의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각 업체별로 대금 지급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현재 일부 이커머스 업체는 길게는 60일 후에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정산기간은 소비자들의 구매확정 시기와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이커머스들은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하지 않으면 정산이 완료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구매확정 전에 판매업자들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정산까지 완료해버린다면, 이후 고객이 반품 등을 요청할때의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판매업자들이 받는 정산 대금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법안을 발의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산 대금 지연으로 일부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규제에 이커머스 업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별로 파트너사와의 상생방안을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에도, 굳이 법안으로 일일히 규제해야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금정산일이 앞당겨지면 정산기한을 길게 잡았던 이커머스 업체들은 다시 자금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쿠팡의 경우 직매입 거래액이 90%가 넘는만큼, 당장 정산기일을 한달 가량 앞당기게되면 자금 운용에 차질과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산을 해버린 상황에서 고객 환불이 들어올 경우, 이커머스 업체는 다시 판매업자로부터 돈을 다시 받아야하는 상황이 된다"며 "그럴 경우 판매업자들은 환불을 최대한 안하려고 해 고객 환불 과정만 더 까다로워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유통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그 중 하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품목규제와 영업시간 제한 등은 이커머스 업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소비자들이 받고 있는 새벽배송이나 당일배송 등에도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소리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이란 주장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출에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에서 유통판로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이커머스와의 상생을 통해 매출이 상승한 업체들도 많기 때문이다.

과거 모든 신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그랬듯 기술의 발전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로 이제 막 성장하려는 신사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는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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