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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코로나 유행 1년, 방역수칙 형평성 짚어봐야

-목욕탕, 골프장 샤워실, 헬스장 샤워실 등 운영 기준 다 달라
이유민 기자

사진=뉴스1

"목욕탕은 운영하는 데 헬스장 샤워시설은 사용이 제한된다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코로나19가 국내에 유행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진통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방역 기준 형평성과 관련한 실내체육시설 협·단체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먼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후 9시라는 기준이 세워진 이유가 불분명할뿐더러 실내체육시설 업종의 특성상 직장인 이용 고객이 오후 7~9시 사이에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골프업종과의 형평성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포함되지 않은 점, 다른 실내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 내 샤워시설은 이용이 가능한 점 등이다.

헬스장 내 샤워시설 이용, 골프장 내 샤워시설 이용, 목욕탕 이용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큰 차이점은 없어 보이지만 적용되는 수칙은 분명히 달랐다. 왜 이렇게 적용 방식이 다르냐고 묻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질문에 정부는 그저 묵묵부답할 뿐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오후 9시 이후 외부 시설 이용 제한 등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기준에 '왜?'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내 질문을 내려놓는다. 어떤 기준에서 5인인지, 어떤 기준에서 오후 9시 이후 제한인건지 설명을 듣고 싶지만 그 전에 이 모든 수칙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건강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서 따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에서 시키니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왜 유사업종과 운영 수칙 적용이 상이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논리적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1일 거리두기 2주간 유지와 더불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이용이 금지됐던 수도권 지역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을 한 칸씩 띄워 사용하는 형태로 허용했다.

기대하지 못했던 제한적 허용에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방역수칙 마련 과정에서 실제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얼만큼 반영된 건지 방역 정책 과정에 물음표를 던지고 싶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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