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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양재동 물류단지, 미래세대 위한 공공인프라"..."반드시 추진 돼야"

"서울시 도시계획국, 물류단지 개발 주관부서 아냐"
"시 도시계획국 특혜 주장은 개발 인센티브 호도"
박동준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모습. 뉴스1

하림그룹은 권한이 없는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재동 첨단물류단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 인프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하림그룹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늘어나고 있는 생활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양재동을 포함해 전국에 6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하림산업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개발 관련 논의를 하다 지난 2018년 1월 투자의향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수정된 투자의향서를 시에 재차 제출했다.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로 하림산업은 해당 부지에 그린·스마트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산업이 재차 제출한 투자의향서를 지난해 11월 '부동의' 의견을 냈다. 시의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하림 측이 요구했다는 것.

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산업 투자의향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용적률 800% 및 지하 포함 용적률 1,684%, 399m의 높이 70층 등이다. 이 같은 사업을 허가해줄 경우 주변에 비해 과도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림 측은 개발 과정에서 법률로 정한 '인센티브'를 서울시가 '특혜'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령이 아닌 '물류시설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밀도(용적률) 최대 상한선 적용 등의 인센티브(혜택)를 법률에 따라 부여한다는 것이 하림 측 주장이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주장하는 용적률 800%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최대 용적률을 적용시킨 투자의향서를 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적용되는 용적률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심의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이번 사업의 주관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정책사업이라는 점이다. '시의 계획 내용이 설사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지라도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이라는 국토계획법 법령도 근거로 들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 결재로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추진방안을 확정했는데도 시 산하 조직인 도시계획국이 적법한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법령에도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지난 4년 간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융비용, 세금, 개발용역비 등으로 1,500억 원의 비용이 집행됐다"며 "또한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주장으로 수정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졌지만 양재동 첨단물류단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시가 반드시 갖춰야 할 공공 인프라'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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