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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중징계 완화 가능성?…우리·신한 CEO 명운 걸려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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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모펀드 부실판매로 이미 중징계 통보를 받았던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경징계로 완화되면서 그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중징계 통보를 받아든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은행 CEO들의 거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환매 중단된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제재는 '주의적 경고'로 결정됐습니다.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경고'에서 한단계 낮아졌습니다.

중징계 일변도였던 지난해 DLF 사태 이후 금감원 제재 규정이 달라진 영향입니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회복 노력'을 다했으면 정상참작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 제재에 앞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와 협의하도록 규정도 신설된 만큼 '회복 노력'이 DLF 사태 당시보다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징계 완화 조치에 금융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사적화해로 볼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쟁조정이 나오면 사후정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역시 CEO 중징계 통보를 받아든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은행도 이번 제재 결정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100% 보상 등 적극적인 사후 조치에 나선 만큼 경감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라임펀드 부실판매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손 회장의 경우 한단계 수위가 경감돼도 여전히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이 부담입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에 대해 '거짓 내용을 알린 등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징계 수위가 높았습니다.

사전통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각각 4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돼 손 회장의 회장 3연임, 진 행장의 차기 지주 회장 도전이 불가능합니다.

대형 금융지주의 향후 지배구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금감원 제재심은 오는 25일 개최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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