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6일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 실시
15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콜센터에서 예약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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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방문신청을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일부터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확인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은 16일부터 26일까지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줄서기 예방을 위해 방문할 일시와 현장접수처를 미리 예약해야 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도 예약 후 방문하면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할 현장접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이달 10일까지 31일 동안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버팀목자금 3조8339억원을 지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