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2~5년 의무거주'…19일부터 시행

주택법·재초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수연 기자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상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에서는 민간 분양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지만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이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 200가구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분상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많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 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정했다.

공정한 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의뢰가 있으면, 주택가액과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한다. 조사와 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