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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낸다

박미라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을 번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간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를 통해 얻은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단 1년 동안 얻은 소득 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매매해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다. 2022년 1월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췄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이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 정책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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