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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늘어난 용적률의 40~70%' 확정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입 위한 법령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통과
박수연 기자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별개다.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각각 제시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의 도입 근거를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인상 혜택을 주고, 이로 인해 늘어난 가구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 받는다. 공공 재개발 사업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 분양을 받은 경우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을 다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당초 50~70%의 기부채납 비율을 검토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과하다는 일부 의견이 나오면서 소폭 완화됐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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