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금융위 주도 전금법 개정안 보류해야"
조정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보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금통위는 23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금융통화위원회 의견'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청산과 한국은행의 최종결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금융결제원은 한은 관할이다.
이번 개정안은 테크기업 지급결제 서비스의 내부 거래를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통위는 "무엇보다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상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며,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금통위는 언급했다.
한은 집행부인 총재·부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이 합의해 이번 의견을 내놨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과 금융위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화위원회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며 "금통위는 한은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금통위의 결정은 곧 한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