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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원금의 65~78% 배상하라"

금감원 분조위,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배상비율 65%~78% 결정
KB증권 배상비율 60%~70%보다 높은 수준…은행 고객성향 반영된듯
허윤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원금의 65~78%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KB증권이 받은 배상비율 60~7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은행의 고객 성향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만큼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더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판매해 발생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에서 65~78%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환매 중단규모는 2703억원, 기업은행은 286억원이다.

이번 분조위는 추정손실액을 토대로 진행된 두 번째 분조위다. 금감원은 라임사태 이후 펀드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매사가 동의하면 추정손실액을 토대로 분쟁조정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자 배상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분조위에선 3건의 투자 손실 사례가 부의됐다. 금감원은 3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적합성원칙 위반), 펀드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설명의무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의 과도한 수익추구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이 55%, 기업은행이 50%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과도한 수익추구 전략, 리스크 사전점검 등 소비자 보호 측면과 판매 규모를 고려해 우리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을 더 높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 우리은행 사례에선 78%를 배상하도록 했다.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례에선 68% 배상을,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기업은행 사례에선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두 은행이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선 두 은행이 40%~80%의 배상 비율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에 돌입한다. 40%~80%는 분조위가 제시한 기준이다. 금감원은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배상 비율은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부산·경남·농협은행의 분쟁조정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들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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