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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배상안 받아든 우리은행, 징계 감경에 금융권 '촉각'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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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제한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두 은행이 펀드 투자원금의 65%~78%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앞으로의 관심은 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든 은행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에 쏠릴 전망입니다. 허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금감원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기업은행에게 투자 원금의 65%~78%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증권이 받은 배상비율 60%~70%보다 높은 배상 비율입니다. 은행의 고객 성향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만큼,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더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분쟁조정이 접수된 사례 중 몇 건을 뽑아 배상비율을 결정하는데요. 이번 분조위에선 총 3건의 투자 손실 사례가 부의됐는데, 금감원은 3건 모두 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두 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적합성원칙 위반), 펀드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설명의무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매사의 과도한 수익추구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분조위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펀드 손실이 확정되기 전 추정손실액을 토대로 진행된 분조위라는 점, 라임펀드 최다 판매사인 우리은행의 분쟁조정이 일단락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앞으로의 관심은 그간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선 우리은행의 금감원 징계 수위가 낮아질 지에 쏠릴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중징계(직무정지 상당)를 사전 통보한 상태입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이미 중징계를 받아 제재 수위를 낮춰야 조직 운영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우리은행의 금감원 징계 수위가 낮아지지 않으면, 다른 판매사의 대응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오는 25일 예정된 우리은행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사태' 수습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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