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공정위, SKB 부당 지원 제재… SKT "법적 절차 밟을 것"

이명재 기자

thumbnailstart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사 이동통신·인터넷 상품과 결합판매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대신 내주는 등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3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IPTV 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SK브로드밴드에게 받아야 할 수수료 일부를 대신 냈으며 이렇게 지원한 금액은 총 199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고 SKB도 사후정산을 다 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번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대로 내부 검토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