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B 부당 지원 제재… SKT "법적 절차 밟을 것"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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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사 이동통신·인터넷 상품과 결합판매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대신 내주는 등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3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IPTV 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SK브로드밴드에게 받아야 할 수수료 일부를 대신 냈으며 이렇게 지원한 금액은 총 199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고 SKB도 사후정산을 다 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번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대로 내부 검토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