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SKB 부당 지원 논란… 공정위 제재에 SKT 강력 반발
공정위, SKT·SKB에 과징금 63억여원 부과.. SKT "부당한 이익 제공한 적 없어"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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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 지원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및 제재를 가하자 해당기업들이 즉각 반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면서 받아야 할 수수료를 대신 부담했다.
이렇게 SK텔레콤이 지원한 금액은 총 199억원에 달했고 SK브로드밴드는 전국 SKT 대리점을 통해 IPTV 가입자를 대거 확보할 수 있었으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은 물론 유료방송 사업자 2위 자리를 유지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억9,600만원(SKT·SKB 각각 31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억9,600만원(SKT·SKB 각각 31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본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SK텔레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고 SKB도 자사의 비용부담 몫을 모두 냈으며 사후정산을 거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양사는 공정위가 판매수수료, 각 상품별 ARPU 비율을 바탕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할 때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유통망에 지급한 결합상품 판매수수료가 총 50만원이면 SK브로드밴드가 9만원만 내고 SK텔레콤이 41만원을 전부 내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공정위가 지적했는데, 이는 IPTV 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SKT가 자사 이통·인터넷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제공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다.
SKB 관계자는 "SK텔레콤 지원액 199억원도 홈쇼핑송출수수료, 광고 매출액 등 비요금 수익까지 포함시켜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방법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은 공정위에 제재 관련 이의신청을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바로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