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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마켓 수수료 차등적용 추진 '꼼수'...규제입법 무력화할까

서정근 기자

구글이 영세사업자에 한해 앱마켓 수수료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회 내 '구글 갑질 방지법' 입법도 그 동력을 잃는 양상이다.

구글은 그간 게임 콘텐츠 수익에만 부과하던 수수료를 웹툰, 음원 등에도 부과하려다 한국 내 규제입법이 가시화하자 유화책으로 '수수료 차등 적용'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내 콘텐츠 생태계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으나 네이버, 카카오, NHN의 인기 웹툰, 음원 서비스는 예외없이 수수료 30% 부과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사업자의 부담증가, 이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상 요인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리스크는 변함없는 셈이다.

24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심사보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입점 업체들에게 자사의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기업들의 매출 중 30%를 가져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구글이 운영하는 앱마켓 구글플레이


지난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구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정할 수 있는 일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입장변화'는 최근 구글이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시한 '수수료 차등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앱에 한해 수수료를 3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에 앞서 애플이 "앱 매출이 연간 100만달러를 밑도는 사업자에 한해 수수료를 15%만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구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유사한 '개선안'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애플이 적용한 수수료 감면 관련 구체적인 기준안은 국내 사업자들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게임사에 재직중인 임원은 "개별 앱 기준 지난해 매출이 100만달러 미만인 앱은 올해부터 수수료를 15%로 낮춰준다는 것인지, 회사 총 매출이 100만달러 미만인 회사에 적용한다는 것인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매출과 무관하게 올해 신규 출시된 앱들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어떠한 안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수수료 30%를 적용하던 게임도 매출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새롭게 수수료 부과대상이 되는 웹툰, 음원 등의 품목에 한해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콘텐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령 일부 게임도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된다 해도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멜론, 벅스 등 연매출 수천억원 단위의 개별 앱이 30% 수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면 구글 입장에선 남는 장사일 것"이라며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들은 장르 불문하고 모두 수수료 30%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자 규모를 기준으로 대·중·소 사업자로 나눠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대기업 콘텐츠 사업자는 수익이 줄어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 참든지, 아니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든지 택일하라고 하는 셈"이라며 "이러한 꼼수가 '중소콘텐츠 사업자 배려'로 포장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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