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 방통위 "항고 검토"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방통위, 항고 여부 곧 결정이명재 기자
매일방송(MBN)이 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MBN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MBN 측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오는 5월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항고에 나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