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 방통위 "항고 검토"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방통위, 항고 여부 곧 결정
이명재 기자



매일방송(MBN)이 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MBN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MBN 측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오는 5월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항고에 나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