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혼다·아우디·현대·기아 등 9개사 47만여대 무더기 '리콜'
벤츠, 연비 과다 표시…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 실시윤석진 기자
오전 경기도 화성시 메르세데스 벤츠 출고장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 여부 조사를 위해 벤츠 C220d·GLC220d 차량을 선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71개 차종 47만 8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2만 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 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시정조치(리콜)에 갈음해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한다. 가령 자동차 회사가 표시한 복합연비가 11km/ℓ인데 실제로는 10.8km/ℓ 였다면 0.2km/ℓ에 해당하는 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E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만 2,065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충돌로 인해 통신 장치의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가 벤츠 비상센터로 잘못 전송되어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Mercedes-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공급배선이 모터 본체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은 3월 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Mercedes-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은 2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싼(TL), 스팅어(CK) 2개 차종 18만 9,974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2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2,799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ontinental 1,775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rteon 2.0 TDI 4M 등 2개 차종 922대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패스파인더 396대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40 270대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BMW 520i 등 7개 차종 145대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 시정 전에 차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