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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혼다·아우디·현대·기아 등 9개사 47만여대 무더기 '리콜'

벤츠, 연비 과다 표시…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 실시
윤석진 기자

오전 경기도 화성시 메르세데스 벤츠 출고장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 여부 조사를 위해 벤츠 C220d·GLC220d 차량을 선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71개 차종 47만 8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2만 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 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시정조치(리콜)에 갈음해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한다. 가령 자동차 회사가 표시한 복합연비가 11km/ℓ인데 실제로는 10.8km/ℓ 였다면 0.2km/ℓ에 해당하는 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E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만 2,065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충돌로 인해 통신 장치의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가 벤츠 비상센터로 잘못 전송되어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Mercedes-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공급배선이 모터 본체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은 3월 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Mercedes-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은 2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싼(TL), 스팅어(CK) 2개 차종 18만 9,974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2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2,799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ontinental 1,775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rteon 2.0 TDI 4M 등 2개 차종 922대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패스파인더 396대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40 270대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BMW 520i 등 7개 차종 145대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 시정 전에 차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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